도곡동에서 10층짜리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금전적가치있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물건값이나 서비스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가 팔기위해라 폐업하기 위하여 사업에 이용하던
건물이나 기계장치.비품및 중고자동차등을 처분할 때고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이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면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처분가액의
10%(과세특례자는 2%)를 내고,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부동산값의 잔금을
주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공제.환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이용하던 부동산과 못받은
월세및 다른 재산과 임대보증금등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있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이를 사가는 사람이 종전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맺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이를 사업양수도로 보야 부동산 임대업에 이용하던 건물과
다른 재산을 처분해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만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사간 사람이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게 된다.

사업양수도는 사업장 단위별로 양수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두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그중 한 사업장만을 양수도 할수
있으며,과세사업과 면제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세상업만을
떼어 팔아도 된다.

또한 사업양수도는 양수도하는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미수채권이나 미지급채무는
제외해도 무방하다.

한중상 < 사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