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개정안을 6월 지방선거이후에 처리
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정부
안을 토대로 한은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힘을 동원,저지할 것"
이라며 이같이 당론을 모았다.

신기하총무와 김원길민주당재경위간사는 총재단회의 직후 회동,"한은법개정
안은 지방선거가 끝난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한은법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며 민자당측
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한은법개정문제를 다루려 했으나
여야간 입장이 맞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