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여성들만 있는 집을
골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및 강도행각을 벌여온 한승희피고인(27.무
직)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는 6차례의 범죄사실만 기록돼 있으나 피고
인 스스로 80회가량의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
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
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3동 양모씨(28.여)집에 복면을 한
채 들어가 현금6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등 지난해 9월까지 신림동일대에
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