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아파트나 상가분양때 허위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피
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았는데도 미분양아파트가 줄어
들지않자 건설회사나 분양업자들이 신문 전단등에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소
비자들을 현혹하고있다.

분양업자들은 실평수 교통 융자조건 생활환경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터무니없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대부분 어기는 것이
어서 정부나 건설업체등이 아파트등의 분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소비자들은 입을 모으고있다.

이에따라 소보원에 접수된 아파트와 상가분양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지
난 93년 1천1백60건에서 지난해 1천4백88건으로 크게 늘어난데이어 올들어서
도 3월까지 5백8건이나 접수됐다.

서울 도봉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의 H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서 전용면적 18.15평과 공용면적 5.97평외에 주차장면적2.12평을 포함,분양
면적이 26평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차장면적은 아파트 평형에 포함되지않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
약을 요청,해결이 되지 않자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외에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등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표시는 과장광고라고 규정
하고있다.

최모씨는 모델하우스에서 H사직원으로 부터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부평역과
10분거리이며 공장지대가 아니라는 설명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해약을 요구,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도했다.

대부분 분양업자들은 교통수단및 기준점을 밝히지않은 채 그저 교통여건이
좋다는 식의 과장광고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시 허위과장광고는 또 창호 부엌가구등의 선택사양품목에서 많이 나타
나고있으며 분양업자들은 지키지못할 장기융자약속을 하기도한다.

소보원관계자는 "광고문안에 나온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것과 계약전 입주할 아파트를 실사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있
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