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대금결제조건을 놓고 철근메이커와 건설업계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있다.

철근메이커들이 물건을 납품시킨뒤 90일 어음으로 결제받는 현행
"선납.후불제"를 "선불.후납제"로 바꾸려하자 건설업계가 편법인상이라며
강력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선불제를 후불제로 변경시켰던 작년9월과는
정반대다.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보철강등 철근메이커들은 지난달말
철근의 후불제를 선불제로 변경키로하고 이를 건설업계에 통보했다.

고철의 수입가격이 t당 1백85달러이상으로 크게 올라 결제조건을
바꿔서라도 이를 보전치않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철근메이커들은 밝힌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은 또 다르다.

철근메이커들이 이미 지난2월과 3월 수송비인상및 금리상승을 이유로
두차례(t당 3천원과 2천8백원) 값을 올린 바있기 때문에 약7천원의
가격인상효과가 있는 결제조건변경은 철회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철근재고가 거의 없고 봄철 철근성수기로 접어든 시장여건으로
볼때 이번 제2라운드는 작년9월의 1라운드와 달리 철근메이커들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철근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이같은 줄다리가 재연될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철강업계관계자들은 제품가격을 시장여건및 원자재가격 동향에
연동시키는게 수요.

공급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 이희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