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지난 2년동안 전기료와
전화료를 제때 내지 않은 소비자로부터 약7백52억원의 연체료를 부
당하게 받아왔다고 지적,연체료율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도록
시정권고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연체한 경우 요금의
5%를 연체료로 물도록 해 93년 3백9억원,94년에 1백72억원이 연체
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연체료율 5%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한도인 25%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며 이를 낮추도록 시정권고했다.

2%를 적정연체료로 볼경우 한국전력은 93년 1백86억원,94년 1백3억
원등 지난2년간 2백89억원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또 이전에 살던 사람이 안낸 전기료를 새로 이사온 사람
에게 내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정,앞으
로는 새집주인에게 과거 밀린 전기료를 받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한전은 전기료를 한달간 안내면 사전통보없이 전기를 끊었
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상 전기료를 연체한 경우만 전기공급을 중단하
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통신도 전화료등을 연체한 경우 한전처럼 요금의
5%를 가산금으로 받아 93년 2백19억원,94년4백8억원등 4백63억원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틀이상 통화불능일 경우만 손해배상을 해왔으나 하루만 통화가
안돼도 손해를 배상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한전과 한국통신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강도를
높여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18개 공기업의 용역공급계약 물품구매계약서등
을 검토해 시정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오는 7월부터 5%에서 2%로 인
하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