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침산아파트 건설공사입찰에서 다른 건설업체와 담합
해 공사를 낙찰받은 보성에 1억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대구광
역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참여를 제한토록 대구시에 요청했다.

또 보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담합을 한 LG건설 경향건설 우방 청
구등 40개 건설회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0개건설사는 지난 94년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
사에서 실시한 침산3지구아파트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입찰내역서를 대신작성
해주거나 입찰내역서 없이 투찰해 보성이 낙찰을 받을 수있도록 담합한 것으
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과징금을 물린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선 대구지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40개업체는 보성 영남건설 신화주택 경일건설 창신주택 에덴
주택 동신건설 청구 풍산종합건설 신진건설산업 동서개발 서한 화인건설 일
신진흥건설 비사벌 금성백조주택 대아건설 화신종합건설 미주실업 흥화공업
형진건설 동남종합건설 영진개발 대능건설 유원건설 경향건설 LG건설 우방
보성건설 삼화건설 대백종합건설 화성산업 해강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 동성
종합건설 대동주택 무등건설 아남건설 대아건설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건설사의 입찰담합비리를 막기위해 담합기준을 별도로 마련,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