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건설기계, 수입제한 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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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도저 지게차 굴삭기등 20개 건설기계는 수입할때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신고만 하면 되는등 수입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통합공고(1.4분기추가분)를 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설기계를 수입할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야 했으나 이날부터 이들 20개 품목은 형식승인 없이 수입통관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후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통산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건설기계 수입제한을 완화했다
며 앞으로도 사후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제한이 풀린 건설기계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공기압축기<>기중기(무한궤도식)<>지게차<>불도저(무한궤도식.타이어식)
<>스크레이퍼<>로울러<>로우더(무한궤도식)<>굴삭기(무한궤도식)<>항타및
항발기<>천공기(무한궤도식)<>쇄석기<>콘크리트 뱃칭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프랜트<>콘크리트 살포기<>콘크리트 휘니셔<>노상안정기<>아스팔트
휘니셔<>골재 살포기<>준설선<>사리채취기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
않고 사후신고만 하면 되는등 수입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통합공고(1.4분기추가분)를 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건설기계를 수입할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야 했으나 이날부터 이들 20개 품목은 형식승인 없이 수입통관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후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통산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건설기계 수입제한을 완화했다
며 앞으로도 사후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제한이 풀린 건설기계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공기압축기<>기중기(무한궤도식)<>지게차<>불도저(무한궤도식.타이어식)
<>스크레이퍼<>로울러<>로우더(무한궤도식)<>굴삭기(무한궤도식)<>항타및
항발기<>천공기(무한궤도식)<>쇄석기<>콘크리트 뱃칭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프랜트<>콘크리트 살포기<>콘크리트 휘니셔<>노상안정기<>아스팔트
휘니셔<>골재 살포기<>준설선<>사리채취기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