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시행 오는 7월부터 행려병자등 무연고자의 시체는 의과대학의 해부용
으로 활용할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자체장은 무연고 시체가 발생할 경
우 발생사실을 관내 의대에 통보하고 해당 의대는 3일내 시체를 인수토록하는
내용의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에의 협조요청,2회의 신문공고등을 통해
시체의 인수자를 찾는 노력을 먼저 하도록했으며 의과대학장은 3일이내에 시
체인수의사를 표명하도록했다.

또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체를 해부할 경우 7일이내에 지자체장
에게 보고해야하며 지자체장은 의과대학의 시체교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기전
에는 해당 시체를 매장또는 화장해서는 안되도록했다.

그러나 시체인수자가 뒤늦게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사망후 60일동안은 냉동
상태등 부패하지않도록 보관한뒤 의학용으로 활용할 수있도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양로원 보육원등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시체인수자
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더라도 의대에 시신을 넘기지못하도록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의과대학에서 실습용 시체가 부족해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
뤄지지않고있었다"며 "시행령 마련으로 연간 발생하는 2천구의 무연고시신중
1천구가량이 의학실습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