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라도 다른 법에
규정된 영업허가기준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용도변경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8일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
려다 허가를 거부당한 중후산업(주)가 부산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검물용
도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시 가정의례허가업소기준 규칙에 "역에서 1백m이
내의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예식장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며 "중후산업측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결국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용도변경 자체를 불허한 구청
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후산업측은 지난 93년 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5층건물중 대중음식점
으로 사용되던 4층과 5층을 에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신청을 냈으나
이 건물이 부산역에서 1백m이내 거리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구청측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