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개량조합을 1개조합이 1만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군소조합을 통
폐합하고 현행 조합비(물세)를 2배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개량조합 운영개선방안을
마련,오는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각 도별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는 5월초
이를 확정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천 미만에서 3만5천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농
지개량조합의 운영규모를 조합당 1만 수준이상이 되도록 통폐합하고 1만 이상
이라도 관리여건이나 수계가 같으면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통폐합방법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통합대상 조합간의 자율적인
합병을유도하고 나머지는 법개정이후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통합을 실시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조합비의 국고보조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현행 10a(3백평)당 벼 5 인 농민부담 조합비를 10 수준에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하되 조합별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조합장선출제도와 관련,운영비의 50%이상을 국고보조로 충당하는 농지개량조
합의 조합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직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
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간선제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중 정관에서 선택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