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8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가다 반대
편차선으로 굴러떨어져 교통사고를 당한 장모씨(전북 김제시 만경면)등 5명이
운전자 임모씨(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등 2명을 상대로 낸손해배상소송에서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있던 장씨가 길가던
소머리에 어깨를 받혀 반대편차선으로 굴러떨어졌다"며 "당시 반대편차선을
달리던 피고 임씨로서는 갑자기 굴러오는 원고를 보고 급제동을 걸기에는 너
무 늦었고 임씨가 이런 사고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
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