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무역대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수출승인면제범
위가 넓어진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관계부
처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의 수출만 승인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람불신용장방식수출전체와 기타 방식의 3만달러이하 수출의
승인을 면제키로 했다.

또 소액수출입사후관리면제범위도 확대,3만달러이하의 미결제 수출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입찰방식에 의해 산업설비를 수주하는 경우 수주계획을 통산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것도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을 활성화하기위해 무역업등록없이도 수출할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5만달러이하에서 10만달러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