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투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은 8일 개인과 법인예금주들의 예금
인출한도를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달 13일 충북투금의 일부영업을 재개하면서 개인2천만
원, 법인3천만원의 예금인출한도를 적용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