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왔다.

그러나 이 채무를 이미 6개월전에 변제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다룸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 전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반드시 소액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소송절차라기 보다는 오히려 간단한 채권회수방법이라는데 중점을 둔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 실질적 심리를 하지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며 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때에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수있도록 완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명령은 신천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수도 있으므로 명령송달이 있은후 14일이내에 상대방으로
부터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문 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되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때에는
소를 제기한것으로 간주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대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이나 답변을
할수없게되고 법원도 자타를 불문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수없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이에대해 소를 제기할수 없으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수있게된다.

그러므로 질문과 같이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에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본소송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채무를 면할수 있다.

다만 관련채무관계가 삿리일 경우에는 이의를 통한 본소송에서도 다른
판결을 구할수 없으므로 채권자와 사전에 화해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