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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이달말부터 국공채매입 은행 지점창구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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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에서만 살수있던 통화안정증권등 국공채를 빠르면 이달말부터
    전국 33개은행의 지점창구에서도 매입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업무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창구판매대상은 은행이 정부나 한은으로부터 인수한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등 4종의 국공채로 했다.

    최저구입단위는 액면가 1천만원이상이며 판매가격은 증권업협회가 공
    시하는 전일 최종호가수익률을 참조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특히 자기은행이 판매한 채권은 60일 지나면 매입자가 원할 경우 의무
    적으로 되사주도록 했다.

    한편 보험사의 국공채판매는 올해 상반기중 증권거래법을 개정,올하반
    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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