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장례위로금형태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있게했다.

또 국민연금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해도 종전 납입분을 인정,연금수령액에
합산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법에 "사망일시금제도"를 신설,7월1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표준소득월액의 4배까지
지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타는 유족연금과 중도에 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이 받게되는 반환일시금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장의 비용에 보탬을 주기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종전 18세미만과 60세이상의 직계존비속으로
국한시켰던 유족의 범위를 철폐,직계존비속이면 누구나 사망일시금을
탈수있게했다.

예를들어 표준소득월액이 30만원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최고 1백20만원까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수있다.

지금까지는 연금가입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 5년내 반환일시금을
청구토록하고 만약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않으면 이돈을 국민연금에
자동 귀속시켰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직장을 가지면 종전의 납입분이
계속 누진될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직장을 몇번씩 바꿨어도 연금에 재차 가입만 하면 납입액은 그대로
인정받을수있게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5명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자영자등 모두 5백41만명이
가입돼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농어민연금이 실시돼 농어민과 군지역자영자
등 2백6만명이 새로 가입할 예정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