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과다징수,물의를
빚고있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1백55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스사업자들이 도시가스를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비용을 최고 7배까지 변칙 인상해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62.6%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연결비용을
시도기준보다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신모씨(36.여.서울 양천구 목동)은 최근 목동 아파트로
이사온뒤 도시가스를 연결했는데 연결비용 9천원에 출장비 6천원을
포함,1만5천원의 요금을 요구받았다.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자 가스를 끊어버리기도했다.

이경우 서울시기준은 재료비및 인건비포함해 8천원으로 돼있다.

가스연결비용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 시도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으나 지역마다 기준차이를 보여 불합리한 비용징수체계가 가스사업자의
과다징수의 원인이 되고있다.

단순연결의 경우 서울에선 8천원인데 비해 인천과 경기에선 3천원이법정요
금으로 돼있다.

이에따라 대한 극동 강남 서울 한진등 5개 가스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도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에서 3배이상의 비용을
징수할 수있는근거를 시도기준은 제공하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