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

-주식간사회사 지정취소제 폐지 : 3년간 주식주간사실적이 없으면
주간사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폐지

-무보증사채 발행시 복수평가수수료 인하 : 12개월내 2회발행시 2회
때부터 수수료율을 체감적용토록 3개 신용평가회사에 권고

-공개전 대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 변동제한완화 : 공개전 3년동안
발행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지분변동은 예외인정

-무보증사채와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회계감사인의 서약서 첨부의무 폐지

-해외증권발행시 우선주발행의무 폐지 : 외국인지분비율이 이미 50%
이상인 경우 우선주로만 해외증권을 발행토록 한 것을 폐지

<>유통시장

-신용융자 자격제한 폐지 : 신용계좌를 개설하고 3개월이 지나야
신용거래가 가능행했던 것을 증권사가 신용융자의 여부와 시기를
자율결정

-증권사의 신용공여중지 행정지도 폐지 : 주식청약증거금대출과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폐지하되 대출한도1천만원,담보유지비율1백40%로 통일

-결제완료전 매매주문 수탁금지폐지 : 체결내용이 확인되면 결제전에도
다른 종목의 매매주문을 허용하고 신용만기 상환일 경과시 매도주문후
다음날 매수주문 허용

-증권사 대용증권 확대 : 주식 채권 수익증권외에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도 대용증권으로 인정

-채권상장절차 간소화 : 국공채는 기존의 건별상장에서 1년간 발행예정
물량을 일괄상장토록 하고 무보증사채 상장때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

-증권거래소 호가정보 공개범위 확대 : 최우선 매수.매도가격및 수량과
매수.매도 총호가수량외에 3순위까지의 매수.매도가격및 수량을 공개

-증권거래소 결제대용증 발행확대 : 격지간거래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발행사유에 추가

<>시장개방

-외국인 합작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취득한도(12%) 예외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내국민대우를 받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식형 수익증권 취득허용

-증권사의 외국인 상임대리인 계약체결및 해약현황의 월별보고를
분기별보고로 간소화

-증권사의 외국인 유가증권 거래현황 월별보고를 증권공동 온라인에
의한 보고로 대체

<>공정거래

-상장법인에 대한 팩시밀리 보고 허용 : 상장법인이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직접방문해 보고하던 것을 간단한 신고나 보고사항은
팩시밀리로 제출

-상장법인의 증여및 출자지분처분관련 주총소집 통보서류 간소화 : 증여
및 계열사 출자현황 송부서류를 최근 3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

<>증권사

-타증권사 주식소유한도 폐지 : 자본금의 1%와 타증권사 자본금의
0.2%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고 총한도(자기자본의
60%)와 종목당한도(자기자본의 6%와 타회사주식의 5%중 작은것)만 유지

-타법인 출자완화 : 출자한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되 20%까지는
자율화하고 20%초과때는 증관위 승인.금융기관 자회사 설립때는
자기계열주식 소유한도 적용제외

-점포신설.이전에 대한 건별인가제 폐지 : 인가요건을 갖춘경우 인가된
것으로 간주

-증권저축자의 주식매매가능종목 확대 : 감리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허용(관리종목은 계속 제외)

-할부식 증권저축제도 개선 : 한도를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선 금지

-증권저축 매입단위제한 폐지 : 최소매입단위가 1주인 것을 고옹증권
저축제도를 도입해 소수점6자리까지 매입허용(소액투자자들의 고가우량주
투자기회 부여)

-수납장소제한 완화 :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및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채권등 강제소화채권은 구청이나 등기소등
발행장소에서 증권사 직원의 출장매매 허용

-환매수준비금 예치제 폐지 : 환매채잔고의 4.5%를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치하던 것을 폐지

-고객예수금 종류단순화 : 현재의 5가지에서 고객예수금 청약자예수금
기타예수금등 3가지로 단순화

-증권사 대주주 변경시 동의제 폐지

-증권사 상호변경인가제 폐지

<>투신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완화 : 신탁재산의 5%로 제한한 자율결의를
폐지하고 10%로 환원

-해외투자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30%로 확대

-해외투자신탁의 투자대상유가증권 범위확대 : 국채및 지방채와
외국업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채권외에 정기예금과
수익증권도 포함

-해외투자신탁 환매기간 제한폐지 : 2년으로 제한했던 환매금지기간을
폐지하되 투신사가 자율결정

-보고서류의 매월보고를 반기보고로 완화 : 신탁재산 운용현황,개인
연금상황 외수증권 운용실적등

-출장소 지점승격 인가제 폐지 : 요건충족시 신고후 자동승격

-상품인가절차 간소화 : 표준약관상품의 효력발생기간을 사전신고후
15일경과에서 7일경과로 단축

<>투자자문

-주식관련 자산운용 허용 : 자기자본범위내에서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에 대한 투자허용

<>기타

-기명식 수익증권의 증권예탁원 집중예탁 허용 : 보호예수만 하던
것을 집중예탁을 허용해 유통간편화 도모

-공인회계사의 비상장법인 감리업무관련 보고사항을 분기1회에서
연1회로 간소화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