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경매 등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28종의 농산물 거래를 금지시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과일과 채소등 28종의 농산물을
거래제한 품목으로 지정해 이들 품목의 경우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정
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농산물 거래제한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등 과
실류 12종과 무 배추 마늘 상치 양파등 채소류 16종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농산물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
소와 상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