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11일 자동차보험 의료부조리관련 특별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인천 수원 대전 대구등 4개지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실시
될 이번 특검은 검사 3,4국 검사요원 15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는 오는8월 재경원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편방안에 포함
될 의료수가고시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불시 특검은 병.의원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사례
나 꾀병환자 실태등을 파악해 보험금 누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
이같은 부당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 의료기관및 환자등을 고발하는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정당국은 최근 강원도등 일부지방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
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역선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위장 교통사
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장교통사고의 유형은 사고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를 낸 다음 보험을 가입
하는등 10여가지에 달하며 월평균 5백~1천건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