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그 계약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법원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를 써넣거나 일자도장을 찍는 것.

임차인이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이 도장을받아두면 거주기간동안 그 주택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변제받을수 있다.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 임대차 계약서와 인지대를 준비,공증사무소나 관할등기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인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