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4의5일대 9만1백96평방m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종로구 창신2동 600일대 5천2백여
평방m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지정돼 주민편의시설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연녹지의 일반주거지역
변경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이중 6개 안건을 가결했다.

강남구 일원동 4의5일대 9만1백96평방m와 노원구 상계동 772일대
6만9천8백7평방m는 각각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구로구 구로동 101등 2필지 1천7백37평방m의 시장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 2천2백70평방m가 공용의 청사로 결정됐다.

또 은평구 신사동 293일대 1만4천4백3평방m가 신사1 주택개량재개발지구
로,종로구 창신2동 600일대 5천2백8평방m가 창신2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마포구 아현동 383일대 도심개발구역의 구역 면적과 사업계획
면적이 각각 3백98평방m,1백98평방m 증가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