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과반 형태로 운영되면서 종합반처럼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
는 대다수 입시학원의 수강료가 대폭 낮춰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입시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함께
종합반과 단과반학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학원별로 수강료 상한액을 엄
격히 적용키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영.수등 3~4과목만 강의하면서도 고입및 대입시 전과목을
가르치는 종합반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왔던 대부분의 학원들은 단과반 최
고액으로 정해진 3만2천원(1과목당) 이상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종합반은 "입시 전과목을 1교시당 50
분 수업을 기준,주당 34교시(평일 6교시 토요일 4교시)를 최저 교습단위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의 월수강료를 종합반의 경
우 최고15만4천~최저 14만원,단과반은 최고 3만2천~최저 2만9천9백원 범위
에서 받도록 지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