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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도입시급...한국강관 부실감사 손해배상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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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강관의 부실감사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또다른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위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편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책임을 지고 2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15명의 투자자에게 물어준
    사실이 알려지자 증권감독원등 증권관계기관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
    치고 있다.

    이들 투자자는 대개 1천만~2천만원의 소액투자자들로 소송을 진행할 능
    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계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조건의 배상을 받을수 있어 한국강관과 같은 경우
    소액투자자들도 구제될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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