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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는 12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섰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은독립 방안을 놓고
정부측 초청인사와 민주당 초청인사로 나뉘어 팽팽한 논리전을 펼쳤다.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작 성균관대교수(정부측
추천)는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며 적극
옹호한 반면 한기춘전한국외국어대교수와 김학호 연세대교수(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부안은 오히려 한은독립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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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처리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은
현재보다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한은법개정문제를 정부안대로 처리할 바에는 현행 중앙은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인위적인 제도의 변경보다는 기관사이의 협의가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임무는 통화가치의 안정이다.

통화가치의 안정의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안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금융제도의 안정을 통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이룰수있는 수단이 바로
은행감독기능이라고 할수있다.

통화가치안정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업무를 맡아야한다.

은행감독은 화폐금융과 실물을 연결시키는 고리이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을
감독하지 않고서는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은행감독을 떼어놓고 싶다면 우선 금융제도 개선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할 경우 금융독재의
우려가 있다.

대인플레이션을 몰고올 소지도 있다.

세계적으로 은행감독원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분담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

그러나 분담의 취지는 금융독재의 위험성을 피하고 금융공황의 위험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우리와는 반대인 셈이다.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상위기구로
설립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를 중앙은행
외부에 상위기관으로 설치한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은 여러개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특수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금통위는 현행대로 한국은행 내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안은 세계각국의 예에서 재경원 취지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골라 짜집기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일관성이 없다.

현재의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명분도 약하다.

오히려 무리가 따를 뿐이다.

차라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