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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는 12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나섰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은독립 방안을 놓고
정부측 초청인사와 민주당 초청인사로 나뉘어 팽팽한 논리전을 펼쳤다.

이덕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박광작 성균관대교수(정부측
추천)는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며 적극
옹호한 반면 한기춘전한국외국어대교수와 김학호 연세대교수(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부안은 오히려 한은독립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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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금통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약화시켜 예속성을 심화시키고있다.

또한 현재 금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빼앗아 금융권에
대한 재경원의 강력한 통제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감독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다.

은행.증권.보험업무를 하나의 기관이 일원적으로 감독하게되면 대상금융기관
의 업무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상실케된다.

정부안의 금통위 구성(정부추천 5인,금융기관추천 3인,재경원차관)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인 운용을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재경원장관은 금통위원은 물론 의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뻔해 금통위의 존재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관련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안을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한 것은 정부가 매사에 중앙은행업무
에 개입,중앙은행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통화신용정책중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원과 같은 외부통제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예산승인권을 재경원이 보유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한국은행 예산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인건비등 관리업무 비중은 매우 낮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때 정부의 한은예산승인권 보유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독립문제는 지금 처럼 재경원과 한은간의 권한 다툼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적 관심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국회에 상설 특별연구위원회 창설을 검토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