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경협차관 연체금의 현물상환을 위한 한.러간 실무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스토르차크 러시아재무성 외채국장대리를 단장으로한
러시아 실무협상대표단 11명이 14일 내한, 오는15일부터 우리측 대표단
(단장 정덕구 재경원대외경제국장)과 협상을 갖고 대러경협차관 연체원리금
의 현물상환조건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협상은 양국정부가 93년말현재 3억8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대러경협차관
연체원리금을 현물로 상환받기로 합의한데 따라 열리는 것으로 현물상환방식
에 대한 정부간 협정및 은행간 정산협정 물품공급계약등을 마무리짓게 된다.

이번협상에서는 대러차관 연체금에 당초 리보금리(현재 연6%상당)에
1.25~1.375%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키로했던 연체이자율 조정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11일 홍재형재경원장관및 부총리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실무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재경원은 이번협상을 마무리지은후
이달말 내한하는 프라드코프 러시아재무성차관과 정식합의서를 체결해
빠르면 올상반기부터 현물로 연체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러경협차관 연체금은 작년말현재 7억9천2백만달러로 불어난 상태인데
재경원은 이번협상에서 다룰 3억8천7백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연체금에
대해서는 올하반기에 러시아측과 다시 상환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양국정부는 3억8천7백만달러의 대러차관 연체금중 50%는 방산물자, 45%는
알루미늄과 철강등 원자재, 나머지 5%는 헬기로 상환받기로 합의를 보아
러시아측이 이중 6백만달러에 상당하는 헬기 3대를 지난3월 우리측에 인도
했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