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유럽간을 운항하는 선사들로 구성된 유럽운임동맹(FEFC)이 15일부터
부산발 유럽행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단
위)당 1백달러의 항만 적체료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해운항만청은 14일 FEFC
에 적체료 부과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해행청은 이날 FEFC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들어 부산항의 체선 현상이 심
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운임동맹및 비동맹 선사들이 적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체선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체
료 부과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행청은 특히 이번 FEFC의 적체료 부과 조치가 극동~미주항로의 운임동맹
및 기타 비동맹 선사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외 하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적체료 부과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해항청은 그러나 해운운임은 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해당 정부에 신고토
록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시정 노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는 낙관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적체료 부과 시정 촉수 서한이 앞
으로 각종 국가간 해운회담에서 정부 간여로 지적돼 트집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