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물론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
업지역 등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카지노업이 외국인 전용관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30
만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1~2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카지노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관
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백분의 1을, 10억~1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초과금액의 1백분의 5에
해당하는금액에 1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1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백억
원 초과금액의 1백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4억6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
각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관광숙
박시설및 부대위락시설 건설입지제한을 크게 완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
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에 건축법상의 건축금지및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광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을 수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관광호텔의 경우 상업지역 일부와 자연녹지 지역에만 그 부
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 관광호텔사업자가 반드시 직영해야 했던 다실 휴게실 식당 등
도 호텔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직영 또는 임대운영 할수 있도록 관광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