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잘못알고
중과세율로 이미 취득세를 냈더라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5일 천인수씨(서울 은평구 응암동)
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
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나 공부상으로 다가구주택이 취득세중과대상
인 고급단독주택으로 돼있더라도 가구별로 단독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있
다면 일반세율대상인 공동주택으로 봐야한다"며 "그러나 다가구주택도 공동
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가구주택도 중과대
상이었던 만큼 피고의 과세행위를 세금반환사유인 "당연무효"로 볼수 없다"
고 밝혔다.

원고 천씨는 지난 91년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의 54지상에 8세대분 다
가구용주택을 건축한 후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중과세율에 따
라 취득세2천78만여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했으나 지난 93년8월 대법원에서
다가구용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일반세율과의 차액
1천7백73만여원은 잘못알고 낸 것"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