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횡령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고손실때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수 있게 된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15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세횡령등에 의한
지자체 재정손실범죄도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고손실범죄의 경우 그 액수가 5억원이상일때는 징역
5년이상, 5억원미만은 징역 3년이상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재정손실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안우만법무장관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
송천영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가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