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성업공사 공매 입찰..손도장찍은 입찰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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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업공사의 공매부동산 입찰에 응찰할때 입찰보증금을 가계수표로
납부할 수있는지.
[답]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수 없다.
공매입찰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교환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나 현금만 가능하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서 공매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고가로 낙찰받았다. 낙찰취소여부는.
[답] =낙찰이 취소되지 않는다.
공매입찰시 매수하고자 하는 공매번호를 정확히 보고 기재해야 한다.
다른 물건을 고가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이
계약억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낙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손해보고 계약을 해약해야 한다.
이는 낙찰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유찰된 응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문] =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
했는데 잊고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도장을 찍지않고 무인
(손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답] =무인을 찍은 입찰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고 차순위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이는 공매참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공매장에서 공매개시전에
고지하고 있다.
[문]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남편이름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잘못 기재하여 부인인 본인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이 경우 남편이름
으로 바꿀수 없는지.
[답] =남편이름으로 바꿀수 없다.
입찰서 작성시 매수하고자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입찰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쓴후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을
붙여야 하는데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경우 명의변경을 하려면 계약후 취득세등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고
공사에서 정한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입찰서에는 대표자 1인만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2인"으로
표시할수 있나.
[답] =입찰서에는 응찰자 3인 모두의 주소 성명을 연명으로 기재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외 몇명"으로 표시하면 매수당사자가 불확정된 상태이므로 입찰서는
무효로 되며 차순위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쓰면서 공매입찰 금액은
맞게 썼는데 계산을 잘못하여 입찰보증금을 1할(10%)에서 조금 모자라게
기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넣었다. 이경우 입찰은 어떻게 되나.
[답]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할에 미달하여 기록되거나 입찰보증금
을 입찰서에 맞게 기록하고 현금이나 수표를 부족하게 넣어 입찰하였을
경우 양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1할(10%)이상이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 참가했는데 입찰서를 기재하다가 투함
마감시간을 지났다. 투함마감시간이 지나서도 입찰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답] =입찰마감시간이 지나면 입찰서를 제출할수 없다.
응찰자가 함께 온 일행과 의논하거나 너무 신중을 기한 나머지 입찰서를
기재하지 못한채 마감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응찰자는 마감시간을 꼭 기억하고 공매집행 책임자의 마감시간 예고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 =성업공사 공매물건을 매수하려고 한다. 입찰가격 결정방법과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은.
[답] =성업공사 공매물건은 종류별로 최저매매가격과 대금납부조건이
신문에 공고된다.
신문공고를 못본 경우 매각상담실(555-0213)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성업공사를 방문하거나 ARS(790-0100), 천리안.하이텔(GO SUNGUP),
정보지 구독등으로 원하는 물건을 고를수 있는데 물건을 고르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환경과 이용형태,인근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 이 가격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최고가격을 나름대로 정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전에 다시 한번 매각상담실을 방문,공부확인과 감정서등을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질문하여 냉정하게 응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 당일에는 수표교환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찰보증금을
하루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것이 좋다.
입찰일에 공매장에 와서 응찰자들이 많이 있어도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에 흔들리면 본의 아니게 높은 가격을 쓰거나,입찰서의 기재사항
등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여 그동안 준비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성업공사 홍보실(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
납부할 수있는지.
[답]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수 없다.
공매입찰보증금은 즉시 현금으로 교환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나 현금만 가능하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서 공매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고가로 낙찰받았다. 낙찰취소여부는.
[답] =낙찰이 취소되지 않는다.
공매입찰시 매수하고자 하는 공매번호를 정확히 보고 기재해야 한다.
다른 물건을 고가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낙찰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이
계약억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낙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손해보고 계약을 해약해야 한다.
이는 낙찰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여 유찰된 응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문] =성업공사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
했는데 잊고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도장을 찍지않고 무인
(손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답] =무인을 찍은 입찰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했다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고 차순위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이는 공매참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공매장에서 공매개시전에
고지하고 있다.
[문]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남편이름으로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잘못 기재하여 부인인 본인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이 경우 남편이름
으로 바꿀수 없는지.
[답] =남편이름으로 바꿀수 없다.
입찰서 작성시 매수하고자하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입찰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쓴후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을
붙여야 하는데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경우 명의변경을 하려면 계약후 취득세등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고
공사에서 정한 계약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을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입찰서에는 대표자 1인만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2인"으로
표시할수 있나.
[답] =입찰서에는 응찰자 3인 모두의 주소 성명을 연명으로 기재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외 몇명"으로 표시하면 매수당사자가 불확정된 상태이므로 입찰서는
무효로 되며 차순위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쓰면서 공매입찰 금액은
맞게 썼는데 계산을 잘못하여 입찰보증금을 1할(10%)에서 조금 모자라게
기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넣었다. 이경우 입찰은 어떻게 되나.
[답]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할에 미달하여 기록되거나 입찰보증금
을 입찰서에 맞게 기록하고 현금이나 수표를 부족하게 넣어 입찰하였을
경우 양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1할(10%)이상이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 참가했는데 입찰서를 기재하다가 투함
마감시간을 지났다. 투함마감시간이 지나서도 입찰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답] =입찰마감시간이 지나면 입찰서를 제출할수 없다.
응찰자가 함께 온 일행과 의논하거나 너무 신중을 기한 나머지 입찰서를
기재하지 못한채 마감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응찰자는 마감시간을 꼭 기억하고 공매집행 책임자의 마감시간 예고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 =성업공사 공매물건을 매수하려고 한다. 입찰가격 결정방법과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은.
[답] =성업공사 공매물건은 종류별로 최저매매가격과 대금납부조건이
신문에 공고된다.
신문공고를 못본 경우 매각상담실(555-0213)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성업공사를 방문하거나 ARS(790-0100), 천리안.하이텔(GO SUNGUP),
정보지 구독등으로 원하는 물건을 고를수 있는데 물건을 고르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환경과 이용형태,인근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 이 가격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최고가격을 나름대로 정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전에 다시 한번 매각상담실을 방문,공부확인과 감정서등을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질문하여 냉정하게 응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 당일에는 수표교환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입찰보증금을
하루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것이 좋다.
입찰일에 공매장에 와서 응찰자들이 많이 있어도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에 흔들리면 본의 아니게 높은 가격을 쓰거나,입찰서의 기재사항
등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여 그동안 준비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성업공사 홍보실(555)0213>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