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돈을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싶다.

아울러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주어지는상품이면 더욱 좋을듯 하다.

그러나 안정성 고수익 장기라는 세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상품은 거의
없다.

현재 비교적 고수익인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등
은 만기가 최장 2백70일이나 1백80일로 단기상품이다.

은행신탁이나 투금사 수익증권등은 고수익이고 만기가 최장 5년까지로
길지만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심하다.

안정성면에선 다소 떨어진다.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수익률도 비교적 높고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서
안정성도 돋보인다.

그러나 만기가 3년정도여서 장기적 투자대상으로 삼기엔 적합하지 않다.

다음달부턴 안정성 고수익 장기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품이 나온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국공채)을 쉽게 살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짜지 국공채를 전혀 살수 없었던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 투금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이 대거 인수, 개인들은
매입기회가 적었다.

다음달부터는 은행들이 전국영업점에서 국공채를 판매한다.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들도 국공채 창구매출에 나선다.

국공채의 만기는 최장 20년까지다.

물론 1년미만 짜리도 있긴 하다.

따라서 여유돈을 안정적으로 장기상품에 운용하려는 사람들은 국공채매입도
고려할만 하다.

<>특징=우선 안정성이 돋보인다.

국공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급책임도 국가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투자금액을 떼일 염려는 없다.

안정성면으론 최고의 상품이다.

은행에선 드문 장기상품이란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만기 10년이상의 장기상품으론 노후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이름에서 풍기듯 특정목적을 위한 상품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공채는 만기가 최장 20년이다.

특정목적도 없어 여유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데 제격이다.

국공채의 수익률은 다른 상품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매입당시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 국공채수익률은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판매은행=국채인수단으로 참여하는 33개은행 5천8백99개 점포에서 판매
한다.

조흥 제일 상업등 14개 시중은행, 대구 부산등 10개지방은행, 기업 주택등
8개 특수은행이 판매업무를 취급한다.

외국은행으론 미국계 씨티은행이 참여한다.

고객들은 반드시 은행점포에서만 국공채를 살수 있다.

은행원들이 점포밖에 나가 판매하는 방문판매를 정부에서 엄격히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채권=우선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대상이 된다.

단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유동성조절을 목적으로 은행에 인수시킨 채권은
제외된다.

올해 통안증권을 제외한 3개 국채의 발행물량은 4조5천6백17억원어치로
예정돼 있다.

이중 은행이 70%를 인수한다면 대략 3조2천억원어치가 은행창구를 통해
일반에게 판매될 전망이다.

<>수익률=수익률은 각 은행이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자율로 결정한다.

따라서 은행마다 수익률이 다를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은행은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수익률은 시장금리에 연동되므로 매일 매일 변경된다.

은행들은 금리를 정할때 증권업협회의 전일 최종호가 수익률을 참조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유통수익률과 근접한 범위내에서 발행금리가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채의 수익률은 1백80일로 환산했을때 연14.2%안팎에 달한다.

단기상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매입자격=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매입할수 있다.

1인당 매입한도는 최저 1천만원으로 CD(3천만원)나 표지어음(2천만원)보다
적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단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백만원단위로 채권을 사야 한다.

<>기타=고객은 국채를 매입한뒤 60일이 지나면 매입은행에 되팔수 있다.

이때 은행은 반드시 되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파는 것(중도환매)이므로 은행은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현재 국공채를 팔고 있는 증권사에도 만기전에 팔수 있다.

이 때도 증권사가 챙기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국공채는 실물판매가 아니라 통장거래로 매매된다.

실물은 증권예탁원에 일괄 보관된다.

고객은 국공채용 통장을 개설, 팔고 살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