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입시부터 처음 실시되는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그지역의 고등학교에서 3년 전교육과정을 이수 졸업해야
한다.

또 고교 재학중 학생은 물론 부모 모두 읍면에 거주해야 되며 부모의
직업과는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하순께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자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읍면 소재 고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고교 재학기간중
부모 모두와 학생이 읍면(학교 소재지와 동일 읍면이 아니라고 가능)에
거주한자로 제한했다.

또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는 읍면 소재 다른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았을뿐 아니라 특기자로
특례입학하거나 내신성적 비료평가를 적용받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각대학이 부모의 직업 또는 일부 특정지역을 읍면 소재고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별도 설정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각대학은 고교내신성적 40% 이상과 대학수능시험 성적및 대학별고사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선발토록 했다.

입학정원은 지난친 학력저하 현상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이내,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학과
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했다.

농어촌학생의 특별전형이 실시되면 대학 전문대 개방대 방송대 각종학교의
올해 입학정원 57만 7백43명을 기준으로 이중 2%인 1만1천4백15명이 대상자가
된다.

대학별로 보면 4년제대학 5천1백76명,전문대 4천3백9명,개방대 4백92명,
방송대 1천3백50명,신학교등 각종학교 88명등이다.

이는 고교3학년의 9.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읍면지역의 진학율이 56.7%에서
최대 71.9%로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94년 기준으로 읍면지역의 고교 졸업생이 12만4천여명에 달해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지원한다면 외형상 최대 경쟁률이 10대 1이상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