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께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과 관련한 제2차증권업무 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은 최근 95년도 1차증권업무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6월말까지 2차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전국경제인연합회와 증권업협회 한국상장사협
의회등에서 건의한 발행시장 관련사항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전경련은 <>유상증자 물량조
정기준상의 증자횟수를 연1회로 제한하고 있는것을 기업이 증시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증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상법상 사채발행한
도의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제한 철폐와 <>회사
채를 발행할때 제출서류가 복잡한데다 반복제출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을 줄이
기위해 당해연도중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엔
신고서첨부를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경련과 상장협에선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물량조정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할것을 건의했다.

증협은 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을 이사회결의일
로부터 소급해 산정하는것을 청약일로부터 소급산정토록 하고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사의 주간사업무 제한 폐지와 <>유상증자요건중 최근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적자기업도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