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없습니다" "평일에도 오전9시부터 11시30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역시 회의를 할 수없습니다" "모든 회의는 30분
이내로 해야합니다"

인천제철은 회의없는 날과 회의금지시간을 정해 시행키로 하는등 본격적
으로 회의줄이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회의축소를 원칙으로하되 회의소집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업무능률이 절정에
오르는 시간대는 피하라는게 이 운동의 골자다.

인천제철은 각종 사내회의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의시간이 총근무
시간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회의를 줄이지 않고는 사무혁신을
이룰 수없다고 판단, 회의줄이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곧 비용"이라는 인식아래 회의를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는 설명
이다.

이 회사는 회의를 줄이기위해 우선 문제해결 의사통일 아이디어수집등
3가지 목적외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없도록 했다.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업무능률이 절정에 오르는 시간은 피하고 회의소집시
에는 목적 참석범위 시작및 종료시간을 명확히 통보, 회의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