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사업의 경쟁체제돌입을 앞두고 한국통신과 신규사업자인 데이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데이콤이 최근 시외전화사업계획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요금차별화,동등한
시외전화 식별번호배정,공중전화 공동이용등의 시외전화 경쟁체제 확립의
조건을 내세운데 대해 한국통신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주장처럼 제2사업자에게 요금을 10%싸게 차등을
둔다면 민간기업에게 2중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정의와 경제정책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을 원하는 여러 민간기업중 데이콤이 유일하게 진입특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요금특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외개방시 외국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길 수있다고 한국통신측은 강조했다.

한국통신은 또 시외전화식별번호 동등배정이나 "1"의 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이동전화 부가사업자등 다른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이 맞지않을 뿐아니라
"1"은 "113" "119"등 특수번호계열이어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중전화 공동이용방안에 대해 한국통신은 외국에서도 시외전화의 경우
경쟁사업자간 공동이용하는 사례가 없다며 데이콤이 독자 공중전화기를
보유하면서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것은 경쟁상 유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