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마련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대한 지침"(안)의 일부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들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있다.

이처럼 추상적 지침으로는 당초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담합을 근절시키려는 의도가 살아나기어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을 경우 수사기관등에 재량권이
과다하게 부여돼 투서 고발 불신풍조유발등 역작용이 만만치않을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보고있다.

업계는 우선 공정위가 "입찰담합의 유형"에 "명시적 결정뿐아니라 참
여자들간에 암묵의 양해,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시킨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인만큼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서 금품
수수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수주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만 처
벌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는것을 금지한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에관한 정보의 교환"이라는 포괄적 내용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것은 지
나치다면서 이는 건설업체들간의 생산적 정보교환까지 담합으로 매도되
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낙찰예정자 사전결정"과 관련해서는 "특정사업에대한 연고권을 주장
하거나 인정하여 자율적 양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 의사표시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업계에서는 주장하
고있다.

이에따라 연고권의 주장 자체는 허용하되 입찰참가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강압에의해 양보를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금지시
킨것도 건설업체의 영업행위를 하지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낙찰예
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구체적 행위에대해서만 처벌해야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수주물량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수주물량결정과 입찰참가
자간의물량 배분을 정하기위해 회합을 통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행위"를
폭넓게 제한하기로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수주물량배분을 목적으로
물량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등 담합이 명백한 경우에만 규제하는것
으로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정위가 "입찰답합 방지를위한 유의사항"으로 "회합
에서 해당기업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등 명확
한 증거로 나타나지않는한 담합에 참여한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같은 조항은 건설업체들간 회합을 과다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법위반
행위에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만 규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야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공정위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
인하를 위해 신공법,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사례를
수집하는 행위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또는 기술경쟁력저하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등을 허용한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령,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기술적 필요등에의해
특정공사를 공동수주하는 행위 <>사업자가 공동으로 품질보증및 안전시공
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교환 방식으로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진일보한 처사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