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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종량제 초과분량에 누진제 적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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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배출량에 따라 단순 적용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올하반기중
    일정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내고 초과분량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향
    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같은 제도개편은 우선 하루 쓰레기발생량이 3백 을 초과하는 공장과 요식
    접객업소등 대형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중위환경부장관은 20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개편이 현행 제도에 비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일부 예상되나 쓰레기발
    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위해 부산지역에 일부 반입된 EM발
    효제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EM발효제가 들
    어온 경로를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미래의 환경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높은 미생물의 관리문제를 국가관리체제로 가도록 연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환경보전과 지역개발문제를 놓고 지자체간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김장관은 "이같은 문제는 결국 지자체간
    의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관은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공원법개정을 놓고 환경보호단체
    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경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자체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혀 내무부와는 다른 입장임을 분명
    히 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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