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 시외전화 전초전 갈수록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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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준비과정에서 벌써부터 한국통신
과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요금차등문제를 비롯해
시외전화 식별번호,접속통화료,설비제공의무,공중전화 공동이용,공동통화
정지제도도입 등이다.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동안
지켜온 시장을 가만히 앉아서 내줘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데이콤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들이다.
내년 1월1일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외전화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데이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있다.
우선 요금의 차등문제.
데이콤은 한국통신에 비해 시외전화요금을 10%쯤 싸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격차는 지배적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후발업자인 데이콤간의
구조적인 불균형 경쟁여건을 보완할수 있는 유일한 공정경쟁보장장치로
선진국에서도 경쟁초기부터 널리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의 선진국들도 경쟁도입초기 지배사업자와 후발사업자
의 요금격차를 적게는 10%에서 25%까지 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요금을 10%씩이나 싸게 해줄 경우 데이콤이라는 민간기업에 2중의 특혜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경영에 있어서 원천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데이콤은 통신사업참여를 원하는 많은 민간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진입특혜를
받은데 이어 또다시 요금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시 외국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식별번호를 둘러싼 싸움도 치열하다.
데이콤은 기존사업자와 동등한 자릿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현행 한국통신의 시외전화식별번호는 "0"번이나 경쟁도입후에는
한국통신 "010", 데이콤 "020"하는 식으로 되어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뿐아니라 제3의 시외전화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자릿수의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 데이콤은 현행 지역번호 앞에
"1"번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동등한 자릿수의 식별번호는 기존 사업자의 입지를 아예
무시하자는 발상이므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식별번호 "1"번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1"은 "113"(간첩신고) "114"(전화번호안내) "119"(화재신고)등 특수번호
계열이므로 이용자혼란이 예상되고 이미 한국통신이 사용중인 "101"(시외수동
전화신청) "104"(민원신고) "105"(선박통화)등의 특수번호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다른 핵심쟁점인 접속료문제는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협상이 진행중
이고 정보통신부가 개입,조정할 계획이나 아직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접속료는 시외전화사업을 하는 데이콤이 시내전화망을 비롯한 한국통신의
통신망을 거치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데이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통신이 요구하고 있는 접속료는 데이콤
시외전화 매출액의 55%수준.
이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신규사업자가 도저히 경쟁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접속료를 일정비율 할인,전체 매출의
3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시외전화 경쟁도입후 6년간 접속료를 매출의 30-35%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영국은 경쟁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속통화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매출의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데이콤이 요구하고 있는 공중전화 공동이용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데이콤은 시외전화경쟁도입의 원칙은 "누구나,어떤 설비로도 사업자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임을 강조,신규사업자
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독자적 공중전화보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중전화를 공동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중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외전화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자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공중전화를 데이콤이 거저
이용하자는 것은 억지일 뿐아니라 상호접속체계및 통화료 접속료배분을
감안할때 복잡한 문제만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다.
데이콤의 주장처럼 공중전화가 "국민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인
데이콤이 그것을 이용할 자격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공중전화를 설치,운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한 고객이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시내전화망을 빌려주고 있는 한국통신이 통화정지등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충돌은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관련,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통신에 "데이콤은 연습상대다.
기본통신시장 개방이후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본 게임을 앞두고 벌이는
스파링파트너와의 게임에 너무 힘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데이콤에는 "더 이상 정부의 배려는 없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쪽 모두 음미해야할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
과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요금차등문제를 비롯해
시외전화 식별번호,접속통화료,설비제공의무,공중전화 공동이용,공동통화
정지제도도입 등이다.
한국통신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콤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동안
지켜온 시장을 가만히 앉아서 내줘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데이콤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들이다.
내년 1월1일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외전화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데이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있다.
우선 요금의 차등문제.
데이콤은 한국통신에 비해 시외전화요금을 10%쯤 싸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격차는 지배적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후발업자인 데이콤간의
구조적인 불균형 경쟁여건을 보완할수 있는 유일한 공정경쟁보장장치로
선진국에서도 경쟁초기부터 널리 도입한 제도라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의 선진국들도 경쟁도입초기 지배사업자와 후발사업자
의 요금격차를 적게는 10%에서 25%까지 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요금을 10%씩이나 싸게 해줄 경우 데이콤이라는 민간기업에 2중의 특혜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경영에 있어서 원천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데이콤은 통신사업참여를 원하는 많은 민간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진입특혜를
받은데 이어 또다시 요금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시 외국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지 않을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식별번호를 둘러싼 싸움도 치열하다.
데이콤은 기존사업자와 동등한 자릿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현행 한국통신의 시외전화식별번호는 "0"번이나 경쟁도입후에는
한국통신 "010", 데이콤 "020"하는 식으로 되어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뿐아니라 제3의 시외전화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자릿수의 번호부여가 어려운 경우 데이콤은 현행 지역번호 앞에
"1"번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동등한 자릿수의 식별번호는 기존 사업자의 입지를 아예
무시하자는 발상이므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식별번호 "1"번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1"은 "113"(간첩신고) "114"(전화번호안내) "119"(화재신고)등 특수번호
계열이므로 이용자혼란이 예상되고 이미 한국통신이 사용중인 "101"(시외수동
전화신청) "104"(민원신고) "105"(선박통화)등의 특수번호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다른 핵심쟁점인 접속료문제는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협상이 진행중
이고 정보통신부가 개입,조정할 계획이나 아직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접속료는 시외전화사업을 하는 데이콤이 시내전화망을 비롯한 한국통신의
통신망을 거치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데이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통신이 요구하고 있는 접속료는 데이콤
시외전화 매출액의 55%수준.
이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신규사업자가 도저히 경쟁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접속료를 일정비율 할인,전체 매출의
3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시외전화 경쟁도입후 6년간 접속료를 매출의 30-35%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영국은 경쟁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접속통화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매출의 35%에 그친다는 것이다.
데이콤이 요구하고 있는 공중전화 공동이용에 대해서도 한국통신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데이콤은 시외전화경쟁도입의 원칙은 "누구나,어떤 설비로도 사업자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임을 강조,신규사업자
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독자적 공중전화보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중전화를 공동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중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외전화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자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공중전화를 데이콤이 거저
이용하자는 것은 억지일 뿐아니라 상호접속체계및 통화료 접속료배분을
감안할때 복잡한 문제만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다.
데이콤의 주장처럼 공중전화가 "국민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인
데이콤이 그것을 이용할 자격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공중전화를 설치,운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한 고객이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시내전화망을 빌려주고 있는 한국통신이 통화정지등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충돌은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관련,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통신에 "데이콤은 연습상대다.
기본통신시장 개방이후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본 게임을 앞두고 벌이는
스파링파트너와의 게임에 너무 힘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데이콤에는 "더 이상 정부의 배려는 없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쪽 모두 음미해야할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