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다리 터널 가스배관등 국가주요시설물의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등 23개 대형건설회사의 부당하도급사실을
적발하고 경고조치했다.

20일 공정위는 성수대교붕괴이후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공공사를 시공한
27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건설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31억7천9백만원의 각종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조사기간중에 미지급선급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
미지급하도급대금을 모두 자진지급했기 때문에 경고하는 선에서 제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중 삼성건설 삼성중공업 극동건설등 3개사는 무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조사대상업체중 25개 기업과 41개하청업체가 하도급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주지 않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들 업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정밀검토를 거쳐 고발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경남기업 청구 동신주택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우방 벽산개발 삼호 서광건설산업 화성산업 고려개발 한진종합
건설 고려산업개발 두산개발 일성종합건설 경향건설등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