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시계 학원의 최저 설립면적을 30평으로 대폭 완화하
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교육위
원회에 재상정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최저 3백평 이상으로 돼 있는 입시계 학원의 설립기준을 30
평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등 사실상 학원 설립을 자율화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전면 금지해 왔던 서울 4대문
안에서의 학원신설도 허용키로 하는등 당초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대부분 포
함하고 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학원의 난립을 초래,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킨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