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최근 선물환거래등 부당 외환거래에서 입은 손실액이 모두
1백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의 기간중 외환매매업무로 인한
손실액이 1백9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수협이 자체확인한 1백71억원보다 25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이방호수협회장 고달익감사 정종민부회장등 관련임원
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이날 수산청장에게 통보,수산청장이 관련법규에 따
라 처리토록 요청하고 외환딜러인 이남열과장등 6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문
책조치했다.

은감원은 수협중앙회 이남열과장이 내부규정을 어긴채 거래전표를 작성하
지도 않고 1억3천만달러규모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경영진에서 이 사
실을 알지못하는등 직무태만을 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또 지난해말 결산때 66억원의 외환매매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20억원의 외환매매순이익이 난 것으로 계상하는등 분식결산을 허위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총회와 관계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