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도 거래내역을 증명
하기 위해 반기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22일 국세청은 올 1월부터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
관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것은 거래상
대방의부가세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다
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왔다.

물론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올해부터는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을 합산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전기통신공사등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종교단체,각종 협회,조합등 민법 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법인세 납
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등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을경우 해당 기관
이나 거래상대방이 그 원인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제출실적이 부진한 기관
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