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전산화계획] 세금 신고/납부 일대혁신..내용/과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마련중인 "조세 신고및 수납업무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는 세금의 신고 납부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된다.
현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국세를 내려면 납세자가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신고를 마친후 해당세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 지방세도 고지서를 받은후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이를 내러 가야만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세무서와
납세자간에 부정이 발생할 소지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98년,지방세는 97년부터 신고 납부 업무가
모두 EDI로 전산화되면 납세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세금 신고는 물론 납부 업무까지도 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용 PC에 신고서 서식을 띄워 변동내용을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전송하면 신고가 일단 끝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역시 전산으로 금융기관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한 금융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인출하게되고 이로써 모든 신고 납부
업무가 끝난다.
이렇게되면 신고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의 약1개월에서 불과
몇 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세금 신고납부제도의 혁명은 납세자는 물론 세무서 지자체
금융기관등 유관기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를 거의 갈 필요가 없게돼 시간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 업무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이에 투입했던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게된다.
개인의 경우도 억울한 세금부과등에 따른 민원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된다.
각종 세금부과 업무에 매달리던 직원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컴퓨터를 통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소수인력만
있으면 된다.
잉여인력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번호나 주민등록증번호만으로 각 납세자의 모든
세금 납부 체납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납세자 관리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이에따라 국세청 조직도 현재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비리등을 자체 적발하기가 쉬워져 내부통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세금의 국고집중치 집계가 가능해져
세무서와의 대사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국세 수납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각 납세자의 신용상태 체납현황등의 파악이 수시로 가능해
대출 대상자 선정에 즉각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물론 이같은 세금 신고 납부 업무가 EDI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수 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모든 세목에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이 현재 처럼 정부부과 결정제(최종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것)로 되어 있는한 신고 납부 업무의 EDI화 추진은
불가능하다.
정부부과 결정제에서는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고내용을 검토,타당하다고 인정할때만 이를 최종세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이미 96년부터 소득세를 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전환할 것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그동안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간여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EDI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모든 납세자가
이 제도에 가입,단기간내에 모든 세금신고 납부가 자동화 전산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법인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EDI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도입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세금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 양식에
기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종 세금의 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또 납세자의 개인의 정보가 관련기관 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
오는 97년부터는 세금의 신고 납부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된다.
현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국세를 내려면 납세자가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신고를 마친후 해당세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 지방세도 고지서를 받은후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이를 내러 가야만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세무서와
납세자간에 부정이 발생할 소지도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98년,지방세는 97년부터 신고 납부 업무가
모두 EDI로 전산화되면 납세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세금 신고는 물론 납부 업무까지도 단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용 PC에 신고서 서식을 띄워 변동내용을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전송하면 신고가 일단 끝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역시 전산으로 금융기관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한 금융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인출하게되고 이로써 모든 신고 납부
업무가 끝난다.
이렇게되면 신고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의 약1개월에서 불과
몇 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세금 신고납부제도의 혁명은 납세자는 물론 세무서 지자체
금융기관등 유관기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를 거의 갈 필요가 없게돼 시간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 업무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이에 투입했던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게된다.
개인의 경우도 억울한 세금부과등에 따른 민원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된다.
각종 세금부과 업무에 매달리던 직원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컴퓨터를 통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소수인력만
있으면 된다.
잉여인력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번호나 주민등록증번호만으로 각 납세자의 모든
세금 납부 체납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납세자 관리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이에따라 국세청 조직도 현재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비리등을 자체 적발하기가 쉬워져 내부통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세금의 국고집중치 집계가 가능해져
세무서와의 대사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국세 수납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각 납세자의 신용상태 체납현황등의 파악이 수시로 가능해
대출 대상자 선정에 즉각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물론 이같은 세금 신고 납부 업무가 EDI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수 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모든 세목에 명실상부한 신고납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이 현재 처럼 정부부과 결정제(최종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것)로 되어 있는한 신고 납부 업무의 EDI화 추진은
불가능하다.
정부부과 결정제에서는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신고내용을 검토,타당하다고 인정할때만 이를 최종세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이미 96년부터 소득세를 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전환할 것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도 올해부터 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그동안 국세청이 사전에 신고지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간여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완전한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EDI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모든 납세자가
이 제도에 가입,단기간내에 모든 세금신고 납부가 자동화 전산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법인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EDI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도입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세금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 양식에
기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종 세금의 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또 납세자의 개인의 정보가 관련기관 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