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도개공 분양계약서 시정령 .. 공정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 대전광역시 전주 안양시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아도 입주자에게 차액을 물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을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양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 또는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 전주 안양시등은 주택분양계약서에 계약때와 준공후의 면적차이가
1천분의3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건축법이나 지적법에서 인정하는 오차범위이내라도
대금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사전에 통보만 하면 입주자의 동의없이
주택의 출입구등을 변경할수 있고 주택가격을 기한안에 내지 않으면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자체들이 중도해약자에게 부과(기존 납부금에서 공제)하는
위약금도 과다하게 물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이들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할때 입주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은 물어주지 않고 약관해석도 지자체에 유리하게 해석할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공급하면서 분양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아도 입주자에게 차액을 물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을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양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 또는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 전주 안양시등은 주택분양계약서에 계약때와 준공후의 면적차이가
1천분의3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건축법이나 지적법에서 인정하는 오차범위이내라도
대금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사전에 통보만 하면 입주자의 동의없이
주택의 출입구등을 변경할수 있고 주택가격을 기한안에 내지 않으면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자체들이 중도해약자에게 부과(기존 납부금에서 공제)하는
위약금도 과다하게 물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이들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할때 입주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은 물어주지 않고 약관해석도 지자체에 유리하게 해석할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