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금속(서울 구로구소재)은 지난87년 중고물건을 도색한뒤 새설비라도 속여
모리스사로부터 리스대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리스물건 대금을 과대계상해 리스받는(OVER VALUE LEASE) 경우로 통상
리스이용자와 물건공급자가 담합, 정상 물건가격보다 비싸게 계산해 리스사
로부터 리스대금을 받는 것이다.

이런 리스형태는 리스이용자가 도산하게 돼 리스물건을 공매처분하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특히 신발제조관련 설비같은 주문제작형 물건의 가격판단은 매우
어려운데다 중고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애로사항이 많다.

실제 중고기계를 도색.조립한후 신품기계로 리스신청해 올 경우에는 설비
자체에 관한 비전문가인 리스회사 영업직원및 심사직원이 그 사실을 판단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법원 판례는 "리스사는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설비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리스사의 특성상 리스물건에 대한 가액판단은
리스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리스사는 실무적으로 영업직원이나 심사직원을 업종별로
구분 담당시켜 숙련하게 하고 리스신청 접수시 복수견적서를 요구,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리스물건의 전산관리화및 최신 물가정보 이용도 필수적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