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분실했을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을 알아보자.

시효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존속하는 사실상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동안 평온 공연하게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생기면 시효는
중단된다.

또 진행해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어음의 시효중단도 아래에서 보는 민법상 소멸시효규정과 같다.

첫째 어음소지인(권리자)이 시효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자(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주장하는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시효중단의 방법으로는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최고등이 방법이 있다.

이중에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민법에서는 구두 전화 편지등의 재판외의 최고도 중단사유로 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송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 무력하게 되므로 내용증명
등의 확실한 방법을 취하는게 좋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행위는 최고후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고행위를 반복하여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둘째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위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등의 방법이 있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이것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승낙
행위를 문서로 받아두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위 질문의 경우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것이다.

끝으로 지급유예나 분할지급의 신청, 어음금의 일부 지급, 이자만의 지급,
어음개서의 승낙등도 모두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을 특정하고 그 어음채무를 승인하는 뜻의 확인서나 승인서
각서등을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