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지자제법에 민선 단체장의 불법및 부당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어 단체장의 적법행정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을 개정,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징계등 제재가 가
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탄핵등 제재수단이 있으나 현행법상 유일하게 민선단체장만은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지자제선거전에 관계법령을 개정,단체장의 적법행정 보
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과거 민선 단체장들의 월권과 전횡,직무태만 행태등을
고려할 때 이로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파행도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같
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단체장에 대해서도 징계등의 제재조치가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